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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 퇴직연금: 보호되는 상품과 조건 비교하기

by 스마트밸류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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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다는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따로 보호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예금자보호 1억 퇴직연금 적용 방식을 정리했어요.

🏦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보호한도도 함께 1억 원으로 올라가요.

✅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구분 보호 여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 보호되지 않음

💼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요. 별도 보호 대상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가운데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이에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2025년 9월 1일부터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돼요. 다만 연금저축이라도 펀드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아요.

📌 한도 상향으로 달라지는 점

금융위원회는 한도 상향으로 예금보호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나눠 맡겨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어요.

✏️ 할 것 하나

오늘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펀드처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얼마인지 나눠서 확인해 보세요.

본문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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