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내하고 있어요.
🏠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 두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실제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 대항력 발생 시점 개선 발표
그동안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해 왔어요. 정부는 2026년 3월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서 이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고, 보증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조건과 보증 수수료는 회사별로 달라요.
✏️ 할 것 하나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신분증과 부동산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신청해 두세요.
반응형
LIST
'카드,소비,포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너지바우처 2026, 겨울 난방비로 어떻게 쓸까요? (0) | 2026.10.24 |
|---|---|
| 같은 연 3%인데 차이가 날까? 100만 원으로 보는 단리와 복리 (0) | 2026.10.16 |
| 카드포인트 현금화, 수수료·CVC를 요구하면 먼저 확인하세요 (0) | 2026.10.13 |
|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로 월 15만원 아끼는 법 (지역가입자 혜택 총정리) (0) | 2026.07.22 |
| 중소기업 임금체불 지원금 조회하는 3가지 방법 | 2026년 최신 기준 (0) | 202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