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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지키는 방법: 이사 당일 처리 기준

by 스마트밸류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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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내하고 있어요.

🏠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 두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실제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 대항력 발생 시점 개선 발표

그동안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해 왔어요. 정부는 2026년 3월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서 이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고, 보증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조건과 보증 수수료는 회사별로 달라요.

✏️ 할 것 하나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신분증과 부동산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신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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