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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준다며 수수료나 CVC 번호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카드포인트 입금 등의 이유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고 안내합니다.
카드포인트 입금을 이유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금융위원회 안내에 나온 요구 항목은 수수료, 카드 비밀번호, CVC 정보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요구받았다면 요청한 곳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가 다루는 범위
이 안내는 카드포인트 입금 등을 이유로 한 요구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본인인증 절차까지 필요 없다는 뜻인지는 이용하는 서비스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 이번 추석, 부모님께 "잊고 있던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찾아드리세요" (2023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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